신청업체가 아래 보증제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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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제품 제조업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도매 및 상품 중개업 | 담배 중개업 |
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| |
잎담배 도매업 | |
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 |
모피제품 도매업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| |
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 |
소매업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약국 | |
성인용품 판매점 | |
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| |
다단계 방문판매 | |
운송관련 서비스업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 |
음식점 및 주점업 | 일반유흥주점업 |
무도유흥주점업 | |
인쇄물 출판업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|
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정보서비스업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 |
금융 및 보험업 | 금융업 |
보험 및 연금업 | |
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| |
부동산업 |
부동산업
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
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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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업(부동산 제외)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전문서비스업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 관련 서비스업 |
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(예시) 기획부동산 등 | |
수의업 | |
감정평가업 | |
사업 지원 서비스업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|
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 |
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 |
보건업 | 보건업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가능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 |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|
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골프장 운영업 | |
성인용 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 |
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| |
복권 판매업 | |
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|
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 |
기타개인 서비스업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|
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 |
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 |
기타개인 서비스업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